저임금 노동자 삶 보장 해야.. 울산 동구 최소 임금 2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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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다.
동구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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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1210원, 월 209시간 기준 234만2890원 보장
동구가 고용한 노동자 및 민간 위탁 사업 소속 노동자 대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가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다.
16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올해 동구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1210원, 월 209시간 기준 234만2890원이다.
적용 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노동자 및 민간 위탁 사업 소속 노동자다.
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시비 지원 사업 소속 노동자, 임금 수준이 이미 생활임금보다 높은 노동자는 제외된다.
동구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로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 소속한 초단시간 노동자 중 54명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돼 4대 보험을 제공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동구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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