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떡하죠?
평범한 직장인도 연말정산은 매년 복잡한데요.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더 복잡해 집니다.
지난해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이번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이퇴직자들을 상담해 온 김하나 세무사(윤솔세무법인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비즈워치 유튜브 채널 '돈워리'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Q 전 직장에서 뭘 떼 오라고 하고 복잡하네요?
사실 연도중에 퇴사한 직장인들은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도 연말정산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없고, 내가 1년 간 뭘 썼는지, 공제대상은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서 이른바 '깡통'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 본인 인적공제와 아주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해서 세금을 정산한 다음, 퇴사하는 그 마지막 월급에 반영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서 또 급여를 받는다면, 새로운 회사에서는 입사자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얼마들 벌었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구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걸 떼 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 회사 소득과 지금 회사 소득을 더해서 최종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1년동안 쓴 돈들도 확정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하죠.
Q 이직할 때 중간에 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었던 기간은 연말정산 항목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소득세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회사를 다니다가 7월부터 11월까지 쉬고, 12월에 재취업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생활비는 일을 할 때에나 쉴 때에도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연말정산 공제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인 1~6월과 12월에 사용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이 모두 근로기간 내에 지출된 것으로 공제가 제한되는데요.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등 일부는 쉬고 있던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Q 아르바이트로 이것저것 하다가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통칭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한 아르바이트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단기로 일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됐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구분돼서 3.3%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단발성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됐을 수도 있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현황을 보면 어떤 소득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네가지 소득 중에서 어떻게 구분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가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가 나뉩니다.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만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연말정산과 상관이 없는 소득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죠.
만약 일용근로소득이었다면 분리과세로 세금 떼고 받으면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죠.
Q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지금, 백수 상태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때가 되면 알아서 진행을 하라고 독려하고 자료제출도 도와주는데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1~2월, 이 시기에 퇴사를 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스스로 혼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자료를 내려받거나 임의로 계산해보는 서비스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요.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빈칸이 거의 다 채워져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혼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할 것은 본인이 공제대상이 되는지를 잘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따져주는 회사가 없으니까요.
특히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는 주택 규모와 차입금액, 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단순하게 항목의 유무를 띄워주기만 하고, 요건에 맞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공제대상으로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이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더 많은 정보는 비즈워치 유튜브채널 [돈워리], 네이버TV [비즈워치]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상원 (lsw@bizwatch.co.kr)
최유리 (cur9511@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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