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자사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김정현 기자 2024. 1.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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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결
文 정부 '폐지 법령' 확정된 지 3년11개월여 만
전국 단위 자사고 사회통합 20%·지역인재 20%
'사교육 과열 양상' 두고 교육계 논쟁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4.01.16.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령 재개정 절차를 마쳤다.

또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이듬해 신입생 고교 입시부터 전국 단위 자사고의 정원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자율고인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특수목적고인 국제고와 외고는 당초 내년 2월말 폐지돼 일반고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이를 무효로 돌린 것이다.

이번 법령 재개정은 지난 2020년 2월28일 문재인 정부가 자율고와 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지 3년11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등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이를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이라 규정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법령 재개정을 추진해 왔다.

올해 자사고는 34개교로 이 중 10개교가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다.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환된 6개교와 국고 인건비 등 지원 없이 법인이 재정을 일정 기준 이상 충당하는 4개교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를 같은 광역시도에 있는 중학교 졸업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도록 정했다.

아울러 모든 전국 단위 자사고가 반드시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정했다. 과거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환됐던 전국 단위 자사고 6개교는 그간 이런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입 전형인데 신입생 미달 문제가 심각해 교육 당국이 재정 보전금을 주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자사고 중 64.7%인 22개교(전국단위 4개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미달이 발생했고 미달된 정원은 총 51.2%에 이른다.

대신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모집인원의 50% 이내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서울=뉴시스]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근거 조항을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합쳤다. 현재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합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외국어고'로 합칠 수 있다. 올해 외고는 28개교, 국제고는 8개교가 운영 중이다.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는 과학고·예술고·마이스터고 등 다른 특목고보다 늦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후기 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 운영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중학교에서 고입을 위한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인증, 지필형태의 구술 면접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내신 성적(1단계)과 인성면접(2단계)으로 선발한다. 단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는 현행 추첨 선발제를 유지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 근거도 부활시켰다.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공립학교지만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 5년마다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왔던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도 재개할 예정이다. 성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도 있다.

그간 외고와 국제고는 운영성과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부활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이런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예전만큼 고입에 있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 등의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학생 수 감소 현상이 여전하다"며 "광역단위 자사고가 집중된 서울은 자사고보다 경쟁력이 있는 일반고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고입이 지금보다 과열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사회통합전형 20% 규제 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책을 손대는 '5년지소계'(五年之小計) 소지가 있다"며 "역대급 불수능과 새로운 대입제도, 의대 열풍과 맞물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속한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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