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몰래 투잡 '배달 알바' 안 걸리려면 명심할 3가지

"월급만으로는 애 키우며 살기 힘들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로 투잡 하려는데 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최근 배달앱 라이더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전성시대와 더불어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라이더로 벌 수 있는 부수입에 눈이 가는 모양새다. 건강한 몸과 스마트폰이 있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만 마련해도 곧바로 일할 수 있다. 하다못해 도보 배달만 해도 수입이 생긴다.
다만 직장인 대부분이 회사에 '매여있는' 몸인지라, 배달 부업을 하면서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준수한다면 회사 모르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보험료 납부액의 변동을 회사에서 인지할 뿐이다. A기업 인사담당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월급외 소득을 합쳐 납부 상한액 기준을 넘을 경우 알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저작권 수익 등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해 회사로서도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월급보다 많은 돈을 라이더 부업으로 벌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에 변동이 생긴다. 이 경우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라고 둘러댈 여지도 없어진다. 하지만 전업 라이더가 아닌 이상 저녁이나 주말에 잠시 하는 라이더 부업 소득만으로는 월급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

라이더 부업을 지나치게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칠 경우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겸직을 통해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해칠 경우도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B기업 인사담당자는 "기업의 취업규칙도 사회계약의 일종으로써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며 "월급을 지급 받는 회사 일에만 집중하길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하는 부업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당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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