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非아파트'까지 확대…'멍든' 부동산시장 '신뢰'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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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는 층과 동, 등기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층'에서 '동'까지 확대하고, 등기정보 공개 범위는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와 등기일이 같이 표시되면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위법 사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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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는 층과 동, 등기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도 실거래가와 같이 등기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그동안 시세조작이나 전세사기, 통계조작 논란 등으로 금이 간 부동산 정보체계의 신뢰도를 되찾기 위해 부동산 정보체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전면 개편해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은 크게 거래정보 '투명성' 강화와 감시체계 '고도화'다. 거래공개 정보 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비정상 이상거래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거래정보를 확대·보완한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층'에서 '동'까지 확대하고, 등기정보 공개 범위는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감시쳬계가 구축되면 전세사기 같은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학습해 이후 발생하는 불법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다. 지역·유형별로 과거 신고 사례, 건축물대장 및 등기자료, 공시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모두 종합해 의심 거래를 알아서 추출한다. 나아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위험 요소를 평가·예측해서 불법 거래를 미리 막을 수도 있다. 단순 거래정보뿐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 거래 관계자들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의 부동산 거래정보체계에 대한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래정보 공개시스템과 이상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감시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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