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집주인이 떼어먹은 전세금 4.3조원…공공이 대신 갚았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1.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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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깡통전세'(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경우)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사고로 신고 접수된 액수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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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1·2차때 적발된 33명 또 적발돼
무자본 갭투자사기 가담 중개사도
HUG 전세보증 사고액 4조3000억
서울의 한 빌라촌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경DB]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깡통전세’(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경우)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아직 영업하고 있는 723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발생 지역에서 영업 중인 1892명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특히 한 차례 위법행위가 적발된 723명 중 33명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의 A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유인해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은 사실 등기부상 압류가 설정돼 있는 주택이었다. 국토부는 중개사 A, 중개보조원, 바지 임대인 등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공모해 실제 매매금과 임차보증금 차액을 나눠가진 것으로 추정해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

부산 수영구의 B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됐지만 폐업 신고한 C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A 중개사는 무등록 중개 혐의, B 중개사는 등록증 대여 혐의로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사고로 신고 접수된 액수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액은 전년(1조1726억원) 대비 3.7배, 사고 건수는 3.6배 증가했다.

이에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금 반환 여파로 HUG는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300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의 자본규모가 줄며 보증 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지난해 HUG의 보증 한도와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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