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며느리는 직원, 남편은 강사'로 속여 5억여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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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4억원을 빼돌리고 남편 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제주지역 청소년보호시설 전 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지역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을 맡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을 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4억원을 빼돌려 국가·지방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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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4억원을 빼돌리고 남편 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제주지역 청소년보호시설 전 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을 맡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을 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4억원을 빼돌려 국가·지방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은 이 기간 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또 국가보조금인 시설 운영 지원금 약 4천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1억원을 아무런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 등 가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청소년보호시설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쇄됐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 아들과 며느리 등도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피고인이 편취·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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