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 현장서 20㎏ 장비가 복부에 ‘퍽’…30대 노동자 사망

배현정 기자 2024. 1.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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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가스가 발주한 배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배관 세척장비에 맞아 숨졌다.

지난 15일 밤 10시30분께 울산시 남구 황성동의 에스케이가스가 발주한 케이이티(KET) 가스배관 설치 작업 현장에서 가스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ㄱ씨가 세척장비에 맞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새벽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에스케이가스가 발주한 '울산지중배관 2단계 2공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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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53억원 중대재해법 적용 현장
SK가스와 시공사인 경동이앤에스 조사
2011년 SK그룹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에스케이(SK)가스가 발주한 배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배관 세척장비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 53억원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5일 밤 10시30분께 울산시 남구 황성동의 에스케이가스가 발주한 케이이티(KET) 가스배관 설치 작업 현장에서 가스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ㄱ씨가 세척장비에 맞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새벽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에스케이가스가 발주한 ‘울산지중배관 2단계 2공구’다. 이날 가스 배관 설치가 완료된 뒤 가스 공급 시운전을 하기 직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가스 배관에 남아있는 물기 등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내부 청소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배관에 끼여 있던 세척 장비인 20㎏ 무게의 피그볼(지름 50㎝, 길이 95㎝)이 내부 압력으로 밀려 나오면서 ㄱ씨의 복부를 타격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3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시공사는 경동이앤에스다. 경찰과 노동부는 에스케이가스와 경동이앤에스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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