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檢 수심위 결정 환영"

주원규 2024. 1.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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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신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수심위의 김 청장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들은 수심위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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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신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 10답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관한 쟁점들을 설명했다. 먼저 이들은 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을 추천한다.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설립됐던 다른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고 반박했다.

진상규명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는 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만을 기소했을 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국회 국정조사는 단 28일 동안 제한된 자료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진술만이 확보됐을 뿐, 출석 자체를 회피한 인사들이나, 거짓 진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은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의 권한은 대통령 단 한 사람에 의해 무력화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수심위의 김 청장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들은 수심위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15일 이태원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윤복남 민변 변호사도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판단한 수심위에 대해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기소를) 뭉갤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책회의와 유가협은 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향후 일주일간 특별법 공포 촉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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