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토끼 등 키우다가 무단으로 버리면 처벌받는다

염창현 기자 2024. 1. 16.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가축을 기르다가 농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는 남은 동물들을 반드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사슴·염소·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되면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을 지고 처분하도록 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유기 가축 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유관 부처에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 마련 권고
소유자에게 먼저 처분 지시한 뒤 어기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침
‘전남 안마도 사태’가 계기… 사슴 수백 마리 서식해 주민 피해 커

앞으로 가축을 기르다가 농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는 남은 동물들을 반드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방치된 가축이 외딴 지역이나 섬 등에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수립해 유관 부처가 이를 따라줄 것을 권고했다. 우선 권익위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 업종 등록 취소·폐업 때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신설을 주문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사슴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수십 년째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된 ‘전남 안마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에 위치한 안마도에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축산업자가 10여 마리의 사슴을 버리면서 이제는 수백 마리가 살고 있는 집단 서식지가 됐다. 게다가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관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슴들은 석만도 등 인근 섬으로까지 서식지를 넓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수십 년째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광군과 안마도 주민 593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개선 권고안에 농장주가 사업을 포기하고 가축을 유기하면 처벌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사슴·염소·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되면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을 지고 처분하도록 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또 유기된 가축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병에 걸렸다면 살처분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유기 가축 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법정관리 대상은 관련 법상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이다. 지정이 되면 총기 포획이나 사로잡은 뒤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와 길고양이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