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했으니 선물 줘야지"…상사에 우럭 상납한 공무원 '벌금형'

최란 2024. 1.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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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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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 소속 6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이 마친 뒤 열린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우럭을 들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50대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 총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우럭 50㎏의 대금 105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홍어 19㎏(38만원), 우럭 10㎏(22만원), 포도 5박스(10만원)를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2017부터 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면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꽃게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어민들로부터 받은 각종 수산물을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지인들과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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