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먹는 홍삼·비타민 명절 선물, 이제 '당근'하면 되겠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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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삼이나 비타민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에 대해선 영업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유사·해외 사례, 특성을 고려해 거래횟수·금액 등 세부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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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삼이나 비타민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에 대해선 영업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 후 거래횟수와 금액,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개인간 재판매의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이다. 홍삼이나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으로 성장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선물 중 차지하는 비중도 26%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다. 소규모 재판매(중고거래)는 일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할 수 없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례로 A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매달 1만1000건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글이 올라와 자동으로 차단되고 신고를 통해 차단된 거래도 2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판매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다수라는 의미. 선물 등으로 먹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받아도 처분할 길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규제심판부는 영업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불명한 그림자규제로 판단했다. 법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개인 중고거래에 무거운 처벌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유사·해외 사례, 특성을 고려해 거래횟수·금액 등 세부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 간 재판매 허용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차단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년간 시범사업 후 시행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판매횟수·금액·규모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별도의 제도로 규정할 방침이다. 징역 5년이하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영업미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 역시 개인 간 재판매 제도에 맞춰 조정될 전망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전반적인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 등 불편을 해소하게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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