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 "한국형 ADR 도입…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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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ADR)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ADR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7년 '재판외분쟁해결촉진법'(ADR법)을 시행한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심문 과정에서 약 70% 사건을 자율적으로 화해·취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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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화해 기능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태기(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ADR)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ADR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ADR법 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노위가 A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노동분쟁 해결 경험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은 부당노동행위 10건 중 7건 이상을 ADR을 통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제도적 유사성이 높은 미국은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차별행위 사건 조정 해결률이 1999~2030년 72.1%,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화해·취하율은 2022년 기준 76.5%에 달했다. 2007년 ‘재판외분쟁해결촉진법’(ADR법)을 시행한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심문 과정에서 약 70% 사건을 자율적으로 화해·취하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개별 노동분쟁을 고용심판소(ET) 심판 전 조언·화해·중재서비스청(ACAS)에서 화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 노동법원 제도가 발달한 독일은 변론에 앞서 화해변론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일반적인 소송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호주는 2009년 ‘공정노동법’을 제정해 조정·중재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를 두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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