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상 공무원, 휴직기간 최대 5년→8년으로
조한대 2024. 1. 16. 14:17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현재 최대 5년의 휴직 기간이 넘으면 해당 공무원이 직권 면직될 수 있어 개선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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