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생계급여 종료자에게 자립축하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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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을 축하하는 '다시 서기 격려금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 자활사업 참여, 소득 증가 등 3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자립에 성공해 생계급여가 종료된 사람에게 격려금 1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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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을 축하하는 '다시 서기 격려금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 자활사업 참여, 소득 증가 등 3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자립에 성공해 생계급여가 종료된 사람에게 격려금 1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본인 중지신청, 사망, 교정시설 입소 및 형 선고 등의 사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 현재 안양시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았다가 종료된 수급자 871명 가운데 다시서기 격려금 지원 대상은 184명(21.2%)으로 집계됐다.
재원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지정기탁된 성금을 활용한다.
시는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종료된 수급자 중 사유를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기초생활보장이 종료돼 새로 출발하는 대상자가 자활·자립 의지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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