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입신청 1년새 1.7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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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준법 준수를 통한 '사전 예방'에 힘을 싣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기업신청 건수가 1년 만에 1.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기업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CP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CP 제도를 신청한 기업 수는 2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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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달 하위법령 입법예고 예정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준법 준수를 통한 '사전 예방'에 힘을 싣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기업신청 건수가 1년 만에 1.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기업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CP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CP 제도를 신청한 기업 수는 28개다. 지난 2022년 16개의 신청 기업이 나왔던 걸 감안하면 1년 만에 1.75배가 증가한 것이다.
당초 CP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 CP 신청기업 건수는 5개로 2006년 등급평가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7개, 2021년 10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의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제도 초기엔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으나 공정위는 2006년부터 등급평가제를 운영하며 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다만 제도의 근거가 예규에 규정돼 있어 정책적으로 활발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 등급평가,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포상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까진 등급평가에서 A등급(비교적우수) 이상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공표명령이 감면됐다. 앞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포상·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위는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고시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달 등급평가의 기준, 과징금 감경 등의 요건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가 법적 근거를 도입하며 제도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민간에선 기대감이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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