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변호사 사임···배경엔 침묵

황수민 인턴기자 2024. 1.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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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대리해 온 주요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날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타코피나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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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받는 2건의 재판을 맡았던 조지프 타코피나 변호사. 사진=UPI·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대리해 온 주요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15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날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 상당의 입막음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1건이다.

타코피나 변호사는 또 작가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도 법률 대리를 그만둔다고 사임서를 냈다.

앞서 지난해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맨해튼 백화점에서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성범죄 가해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 및 징벌적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고, 타코피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을 대리해 왔다.

한편 타코피나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 스티븐 청은 사임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여러 차례 축소·확대되거나 바뀌었다”고 짚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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