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왜곡” 11번가, 경쟁자 쿠팡 공정위에 신고

이미지 기자 2024. 1.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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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공정위에 신고한 쿠팡의 배포 자료 중 일부분. /쿠팡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이 자사의 판매수수료를 낮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사인 11번가의 수수료가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이다.

쿠팡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모 언론사 보도에 대응해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며 11번가 등 경쟁사의 수수료와 비교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쿠팡은 해당 자료에서 “11번가는 20%, 신세계(G마켓·옥션)는 15%, 쿠팡은 10.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1번가는 “쿠팡이 제시한 수치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함으로서 11번가의 전체 판매 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라고 설명했다.

이어 11번가는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27.5%로 온라인 쇼핑몰 중 가장 높았다. 쿠팡은 이에 대해 “보관·배송·고객서비스를 포함한 특약 매입 수수료이기 때문에 다른 유통 업체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 “‘최대 판매 수수료’끼리 놓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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