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성폭행' 강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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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50대 성악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 12일 50세 박모씨를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중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2013년 10월 범행한 강간죄도 이번에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외에도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수회 저질렀으나 역시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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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피해자 항고로 재조사
경찰은 "공소시효 지났다"…피해자 이의신청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미성년자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50대 성악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 12일 50세 박모씨를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중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3년간 오로지 피고인의 성악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회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박씨를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고하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자 재조사에 나서 박씨를 기소했다. 피해자는 박씨 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었다.
검찰은 박씨가 2013년 10월 범행한 강간죄도 이번에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이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했다. 이 사건 역시 묻힐 뻔했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외에도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수회 저질렀으나 역시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어 상습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불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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