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보훈보상대상자도 특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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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예우하고 이들의 발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에게 특허수수료를 면제해 오던 것을 이번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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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까지 혜택 확대
올해 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예우하고 이들의 발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이 면제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8062명(2023년 11월 기준), 지원대상자는 2826명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에게 특허수수료를 면제해 오던 것을 이번에 확대했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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