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올해 설날 선물은 '당근'에 팔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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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에 대해선 영업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로 한 때문이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유사·해외 사례, 특성을 고려해 거래횟수·금액 등 세부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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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에 대해선 영업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로 한 때문이다. 다만 유통질서 교란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은 제한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개인간 재판매의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이다. 홍삼제품이나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으로 성장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이상 구매하고 선물 중 차지하는 비중도 26%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다. 소규모 재판매(중고거래)는 일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할 수 없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례로 A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매달 1만1000건가량 건강기능식품 거래글이 올라와 자동으로 차단되고 신고를 통해 차단된 거래도 2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심판부는 이에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불명한 그림자규제로 판단했다. 법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개인 중고거래에 무거운 처벌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유사·해외 사례, 특성을 고려해 거래횟수·금액 등 세부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 간 재판매 허용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차단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년간 시범사업 후 시행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전반적인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 등 불편을 해소하게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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