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과기부 ISMS-P 사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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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포함된 인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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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지난해 12월 진행한 심사 통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포함된 인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다.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해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부여된다.
앞서 플라이빗은 2020년 12월 ISMS 인증, 2022년 12월 ISMS-P 인증을 추가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사후 심사는 ISMS-P 인증 획득 1년 후인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심사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고객의 자산 분리 등 고객 보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심사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지난 12일 인증 유지 결과 통보를 받았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자로 플라이빗 구성원 모두는 개인정보보호를 제일의 덕목으로 인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래소 창립 이래 보안 무사고 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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