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조짐…유족 "즉각 공포하라"
"이태원 유가족, 특조위 추천권 없어…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도 아냐"
이태원 유가족, 진상규명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재차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지난 1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단체는 이날 △특조위 구성은 편향적인가 △야당 추천만으로 특조위 구성이 가능한가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가 △위헌성 있는 법안인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가 △최초 법안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나 △더 진상규명할 것이 없는가 △조사기구의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한가 △특별법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왜 부당한가 등 질문 열 개를 꾸려 기자들과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도록 했다"며 "이태원 특별법 원안에 포함되었던 유가족 추천권은 특별법 최종안에서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편향적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유가족 추천' 몫은 이번 특별법에 없다"며 "그런데 특조위 구성이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조위는 말그대로 조사기구일 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다"며 "정당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한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조차 할 수 없다면,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조사에 불응했을 때 특조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특조위는 압수·수색영장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고발이나 수사요청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은 세월호 특조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등 과거에 활동했던 특조위가 보유했던 바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만을 기소했을 뿐,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 국정조사는 단 28일 동안 제한된 자료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진술만이 확보됐을 뿐, 출석 자체를 회피한 인사들이나, 거짓 진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이번 참사 전에 예방활동을 하지 못했는지, 당시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서도 인파 안전관리 인력배치에 소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구조활동이 지지부진하여 다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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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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