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등 건기식 개인간 '중고' 거래 허용 권고

이창훈 2024. 1. 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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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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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징역·5000만원 벌금 '그림자 규제'로 판단
오남용 방지 대안 마련 1년 시범사업후 제도화
1년 시범사업 후 제도화...일탈·불법 방지대책 마련

[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다.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었던 '건기식' 중고거래는 개인간 소규모에 한해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1·4분기 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1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일컫는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인 상품군이다.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소관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별도 영업신고 없는 '중고거래'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늘어나며 이같은 규제가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것이 규제회의의 결론이다. 규제심판부는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간 거래와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규제심판부는 이 또한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기식 시장 규모도 현행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특히 건기식 판매의 68%는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미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상 개인간 거래 역시 큰 안전 위해 소지가 없다는 의미다.

건기식 대부분이 비타민과 같이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하고 있는 점 또한 안전 우려를 줄이는 요소다. 실제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하는 한 편,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기식 개인간 거래는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를 준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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