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받은 검찰 이번엔?…수심위 권고 70% 수용
고민 깊어진 검찰…핵심은 김 청장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과거 권고를 수용한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권고와 관계없이 핵심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얼마나 입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 檢, 수심위 14건중 10건 수용…직권회부 6건중 5건 받아들여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심위에서 다룬 사건 14건 가운데 10건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 6건 중에서는 5건의 의견이 수용됐다.
검찰 수사팀은 대검 지침상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불수용 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실제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은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수심위를 신청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수심위의 권고를 뒤집은 첫 사례로 꼽힌다.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수심위 의견을 수사팀이 불수용한 유일한 사례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건이었다. 수심위는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 1년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백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려있는 만큼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심위는 검사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도 "수심위의 권고가 설득력이 없다면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또한 "검찰의 판단이 수심위 권고에 반드시 귀속되진 않는다"면서도 "수심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은 검찰로…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달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은 '사고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두 가지로 분석한다. 경찰관과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데이 안전사고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으며, '인파 집중'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참사 2주 전에는 대규모 인파 밀집 가능성과 안전 대책 필요성이 담긴 보고서도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를 주장하는 측에선 이를 근거로 김 청장이 사고 가능성을 예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사례를 근거로 현장과 거리가 있는 지휘부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당시 현장을 지휘한 김경일 전 목포경찰서 123정장은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반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0명은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원 교수는 "단순히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기준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며 "경찰 지휘부는 일정 규모의 인원이 모이면 경찰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체크한다. 사복이 아닌 정복을 입은 경찰력이 얼마나 현장에 배치됐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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