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생 제자 상대로 상습적 성범죄…성악 강사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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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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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고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뒤 추가 수사를 한 결과 앞서 기소된 사건 등을 종합해 박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고 상습강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12일 기소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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