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도발 위협 대비태세 유지…NLL 어떤 경우에도 수호”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1.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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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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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우리 장병 수많은 희생 치르며 사수해온 실질적 해상경계선”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국방부는 16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명기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며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최근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관련 분석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서 국방과학연구원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제원, 또는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력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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