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양특례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으로, 시간적 범위를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양특례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으로, 시간적 범위를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현황 및 예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문제점 ▷세부추진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계획의 상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열람기간 중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고, 열람 장소는 고양시청 제2별관 2층에 위치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누구나 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4차 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과 관계부처, 경기도 및 일반인의 의견 수렴도 거친 바 있다.
계획 및 열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난사람들’ 이성진 감독, 제75회 에미상 감독상+작가상 수상
- 40년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해결되나…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
- 박민영 “다 지겹다” 前남친 강종현 돈 2.5억 수수설에 직접 입 열었다
- 男은 군대 女는 카페... AI가 그린 한국 20대 남녀 모습
- 길 가는데 '퍽퍽'…외국인 여학생 '묻지마 폭행'한 한국인 남성
- 블핑 리사 국민영웅 되더니…어린이날 만나고픈 인물 BTS와 어깨 나란히
- 쥐 잡으려다 "쾅"... 20통 뿌린 가정집 이렇게 폭발했다
- "늦었지만 고 이선균 님의 명복을"...가수 이승환도 요구했다
- 전세사기로 26억 ‘꿀꺽’…명품 사고 도박 탕진한 30대 최후
- '성난 사람들' 스티븐 연, 美 크리틱스초이스 남우주연상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