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2024. 1.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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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양특례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으로, 시간적 범위를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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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에서 열람 기간 운영… 1월 16일~31일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양특례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으로, 시간적 범위를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현황 및 예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문제점 ▷세부추진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계획의 상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열람기간 중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고, 열람 장소는 고양시청 제2별관 2층에 위치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누구나 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4차 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과 관계부처, 경기도 및 일반인의 의견 수렴도 거친 바 있다.

계획 및 열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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