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가스라이팅…`제자 상습 성폭행` 성악 강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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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악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혐의로 50대 남성 성악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인 제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피해자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를 거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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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입시생 제자에게도 성범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악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인 제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0대였던 피해자는 3년간 A씨의 지도를 받으며 대학 입시를 준비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시준비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B씨가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피해자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를 거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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