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시세보다 높게 거래…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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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여 명을 조사해서,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에는 집값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유도해서, 무자본 갭투자를 조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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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여 명을 조사해서,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에는 집값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유도해서, 무자본 갭투자를 조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가운데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조장한 중개사도 있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에서는 지난 2021년 빌라 12채를 사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매수자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빌라 전세보증금을 매매 시세보다도 수천만 원 높게 책정해 거래를 중개한 겁니다.
더 비싸게 받은 전세금은 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서로 나눠 가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한 뒤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부동산을 넘기는 것처럼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기가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국토부는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3건, 업무 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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