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울·경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적발…111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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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 중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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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국 적발규모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022년도 적발금액 98억원과 비교해 13.9% 증가한 수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 중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 66억원(59.5%), 고용장려금이 256건 41억원(36.5%), 모성보호급여가 83건 4억원(3.9%), 직업훈련지원금이 7건 1300만원(0.1%)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91.6%)으로 대부분이었다. 고용장려금 256건 중에는 '허위근로'(78건, 30.5%) 및 '증명(확인)서 변조'(70건, 27.3%)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모성보호급여도 수급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83건 중 37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지역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지역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김상용 부산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공돈' 또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부정수급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만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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