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강제추행한 육군 중령 집행유예
엄승현 2024. 1. 16. 12:36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북부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중령은 지난 2022년 9월 6일 오후 10시쯤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20대 여성 군무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2년 구형한 검찰과 혐의 사실을 부인한 A중령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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