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중개 등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KBS 2024. 1. 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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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429명에게서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68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또 1건은 자격 취소, 3건은 등록 취소, 69건은 업무정지, 115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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