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52만 명, 다음 달 13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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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도소매업과 골프장경기보조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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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도소매업과 골프장경기보조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 신고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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