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기간 최대 8년으로 확대

김영신 2024.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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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를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이 휴직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현행 최대인 5년을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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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법령 개정 등 예고
인사혁신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인사혁신처는 위험 직무를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이 휴직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3년에서 2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현행 최대인 5년을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위험 직무는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다친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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