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 자퇴 종용하고 등교 막은 교장…인권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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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막은 외국인학교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6일 국내 소재 한 외국인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특수교육법 위반(차별의 금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은 피해 아동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아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불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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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막은 외국인학교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6일 국내 소재 한 외국인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특수교육법 위반(차별의 금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학교 경영자에게 △총 교장 징계 △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 △장애인 차별 예방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총 교장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 중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 배치 등을 권고했다.
고발 대상이 된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은 피해 아동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아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불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2022년 1월 해당 학교에 입학해 같은 해 8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유아 3세 반에 다녔지만, 소변 문제 등 발달장애 행동 특성 등으로 학교 측과 면담을 갖고 휴지기를 거쳐 등교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초등 교장과 총 교장 측은 피해 아동 부모가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했고, 정해진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학칙 위반을 했기 때문에 면담을 지속하는 등 노력했을 뿐,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이들이 피해 아동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했고,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측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해 피해 아동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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