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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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캐디(골프장경기보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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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과외교습자 등 대상
홈택스·손택스 통해 신고…무실적도 신고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캐디(골프장경기보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실적자도 신고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된 점과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당초 신고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였으나 설연휴 등을 고려해 13일로 사흘 연장됐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들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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