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현황 신고

용윤신 기자 2024. 1.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업, 골프장캐디 등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면세사업자 152만명에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주택임대업, 골프장캐디 등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이다. 2023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골프장캐디에 대해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