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3일까지 수입액 신고하세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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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올해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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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20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올해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등)를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도 도모했다.

20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으로 인해 신고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된 점을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또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된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며 "앞으로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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