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급 1만1천210원

장지현 2024. 1.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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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구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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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용 노동자·민간 위탁사업 소속 노동자 대상…취약 노동자 지원확대
울산 동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올해 동구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1천210원, 월 209시간 기준 234만2천890원이다.

적용 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노동자 및 민간 위탁 사업 소속 노동자다.

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시비 지원 사업 소속 노동자, 임금 수준이 이미 생활임금보다 높은 노동자는 제외된다.

동구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로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 소속한 초단시간 노동자 중 54명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돼 4대 보험을 제공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동구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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