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 직업훈련에 ‘학점은행제’ 도입

이재희 2024. 1.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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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 중 59개 학습 과정에 대해 평가 인정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학점은행제를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수형자의 경우 훈련과정에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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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 중 59개 학습 과정에 대해 평가 인정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학점은행제를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익힌 다양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 학점에 도달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형자의 경우 훈련과정에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 인정 승인을 받은 학습 과정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에서 이뤄지는 14개 산업기사 이상 훈련과정으로 247명이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형자 직업훈련은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술지도에 그쳐 학업연계가 되지 않았다”며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기초학력 부족 등으로 출소 후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의 학위 취득의 발판을 마련해 재활 의지를 북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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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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