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계절근로자 인권사각지대 없앤다…TF 등 종합대책 발표

송창헌 기자 2024. 1.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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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인권교육 강화, 테스크포스(TF) 구성, 근로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현재 사설중개업체 등을 통해 추진되는 도입 방식을 농협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업무협약과 입·출국 관리, 교육 등을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인력선발 전담기관을 정부에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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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전수조사, 고용주 등 인권 교육, 기숙사 추가 확충
인력선발 전담기관 지정, 통합관리시스템 등 정부 건의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인권교육 강화, 테스크포스(TF) 구성, 근로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에는 인력선발 전담기관 지정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공식 건의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선 사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9개 시·군 747개 농·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294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2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사전조사 성격이다,

중개업자 임금 착취와 여권·통장 압수 여부, 폭언·폭행, 숙소환경 등이 조사 대상이며,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또 인권관리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고 준수사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주와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안으로 인권센터와 함께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곳(해남, 담양, 영암, 무안)을 조속히 건립하고,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하루 단위 농작업을 실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나주, 고흥 등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개업자의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언어소통도우미(통역)도 지원할 방침이다.

2가지 정부 건의안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사설중개업체 등을 통해 추진되는 도입 방식을 농협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업무협약과 입·출국 관리, 교육 등을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인력선발 전담기관을 정부에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근로자의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인력관리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현재 전남에는 2948명(농업 1583, 수산 1365)이 들어와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권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해선 안되는 중대 사안으로 도와 일선 시·군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강해 침해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더불어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에서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가로채고, 해남의 한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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