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올해 도입되나… 정부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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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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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감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져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경북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216.7%)과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웃돌았다.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전력 당국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광역 시도’ 기준으로 요금 부과 지역을 구분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충남 당진시 등 해안지역에 더해 내륙 지역까지 함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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