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꼼짝마!"…정부,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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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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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차단 조치 안한 사업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돼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을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유사 대체 사이트가 성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시 및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CDN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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