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北 '적대적 두 국가' 겨냥
국무회의서 대북 메시지…"北 도발에는 몇 배로 응징"
부담금 전면 개편 주문…민생법안 속도 당부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은 불변하다는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4회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들(북한 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을, 외교부에는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행 91개의 법정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된다. 현재 정부 부처가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부담금 징수 금액은 22조3710억 원이다. 다만 부과 원칙과는 다르게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가 먼 이들에게도 부담금을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5개 부담금을 통폐합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을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목적이 같은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을 통합하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을 없애는 내용이다. 정부는 향후 불합리한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민생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면서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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