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南 수복 명시”, 총선용 심리전 경계해야[사설]

2024. 1.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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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한시도 적화통일 전략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15일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한 것에 새로운 실질적 의미는 없다.

김정은의 이 같은 주문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전쟁 억제 및 평화 수호"를 명시한 지난해 9월 개정 헌법 때와 달리 완전히 호전적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란 윤석열 대통령 언급대로 군사적 응징 태세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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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한시도 적화통일 전략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15일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한 것에 새로운 실질적 의미는 없다.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는 이미 미제 무력 철거와 통일 투쟁이 명시돼 있다. 안보에 관한 한 남북한이 서로 주적(主敵)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대한민국도 헌법 제3조에서 북한 수복을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최근 김정은이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은 핵무력의 제2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전쟁이 다가온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미훈련을 전쟁연습이라 했던 행태를 볼 때 언제든 대남 핵 공격을 할 수 있음을 협박한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주문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전쟁 억제 및 평화 수호”를 명시한 지난해 9월 개정 헌법 때와 달리 완전히 호전적이다. 북한은 이미 2021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삭제했다. 이번에는 헌법을 다시 개정해 핵이 협상용이 아니라 공격용임을 아예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이은 북한의 대남 공세는 대만 총통선거에 앞서 중국이 벌인 압박과 유사하다. 시진핑처럼 김정은도 4월 총선,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대대적인 심리전에 돌입한 것이다. 대만 유권자들은 “민진당 후보를 뽑으면 전쟁 난다”는 협박을 이겨냈다. 북한의 대남 공세는 남남갈등도 노린다. 야당은 과거 선거 때처럼 ‘전쟁이냐 평화냐’ 식으로 안보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란 윤석열 대통령 언급대로 군사적 응징 태세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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