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외국 국적 아동 유아 학비’ 지원

2024. 1.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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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충북 도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외국인 자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290명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보육료가 지원돼야 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유아 학비 지원에서 제외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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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이 충북 도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외국인 자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290명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보육료가 지원돼야 하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유아 학비 지원에서 제외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외국 국적 아동 유아 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부터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지원을 계획했으며, 지원 기간은 유보통합 이전까지 한시 지원으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원항목’은 누리 과정비(교육비, 방과후 과정비)로 1인당 ▲국·공립 유치원에 15만원 ▲사립유치원에 35만원을 지원해 총 290명에게 6억 7,800만원이 지원된다.

‘유아 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하며,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유아 학비를 지급한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도내 이주 아동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와 사회통합의 기반이 조성되길 바라며, 2024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 금액과 인원이 변경된다면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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