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뺑소니 사고로 숨진 60대…국과수 "화물차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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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원 삼척에서 뺑소니 사고로 숨진 60대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의 역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1차 사고 약 10분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A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K5 승용차 운전자 40대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1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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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해 9월 강원 삼척에서 뺑소니 사고로 숨진 60대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의 역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차 사고로 이미 숨진 상황에서 약 10분 뒤 같은 자리를 지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A씨를 BCT 차량이 깔고 지나가면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소견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BCT 차량 운전자 50대 B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2시 12분께 삼척시 성북동 한 도로에 누워 있던 A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차 사고 약 10분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A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K5 승용차 운전자 40대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1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음주 사실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는 C씨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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