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 책임 건설업자 등 2명 실형

유의주 2024. 1.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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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3명이 숨진 충남 천안의 신축 공사 현장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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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3월 3명이 숨진 충남 천안의 신축 공사 현장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씨(57)와 현장소장 B씨(67)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건설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옹벽 아래에서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피해자들은 무게 310kg의 블록들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옹벽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계 도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옹벽을 쌓으라는 지시를 했고, B씨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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