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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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금전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6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경제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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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금전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6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 측이 진술하기를 원하고 변호인 측도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기한 등을 요구한데 따라 재판부는 3월 5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경제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소액이 든 교통카드 등만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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